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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1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기결 2수 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17 세) 과 서로 정지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은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기( 일명 ‘ 딱 밤’) 로 하는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근 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