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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명 ‘ 영세 물류업체 C 물류 팀 D 대리’ 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 주당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