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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392

권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1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울산 북구 C 상호 : D 영어학원 (전부) 업종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시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권리금 2억 3,0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3. 1. 4. 지불한다.

- 양도범위: 포괄양수(모든 시설물 일체포함)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11월 20일 이전에 들어온 학원생들 원비 3,000만 원 제외하고 모든 이외의 권리 및 원비는 피고에게 귀속된다.

단, 11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교재비 및 현금이 나갈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11월 20일 이후에 원고 통장에서 학원비 이외의 전화비 등이 자동이체 될 경우 원고가 책임진다

(외국인 숙소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잔금일은 2013. 1. 4.로 한다

(상호협의 하에 당겨질 수 있다). 2)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피고의 대금 지급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