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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4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였고 앞을 막는 피해자 E에게 비키라고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들의 귀책도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설령 피해자들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경찰에 사건처리를 요청한 사람도 피고인임에도,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