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0 2015가단7158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소매점 539.8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료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2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소매점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2015. 1. 20.부터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소매점 539.84㎡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 20.부터 위 소매점 인도완료일까지 연대하여 임료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매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