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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 원심 판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골동품들이 당연히 고가의 진품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가품을 진품인 것 등으로 기망하지 않았다.

②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골동품들이나 피고인 A가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들이 실제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으므로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③ 피해자 U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 원심 판시 약사법위반죄의 점 L에 대한 약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원심 판시 1의 마 2)항 부분], 피고인 A는 L에게 “O” 주사약(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함)을 무상 교부하였다가 수거한 것일 뿐, L에게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 및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골동품에 대한 설명 및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