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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8노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이 전도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전방을 주행하는 트럭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였고, 운전 중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였으며, 충돌 직후에도 제동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만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단시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