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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7노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선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