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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6.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6.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18.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8. 18:3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E(53세)로부터 “보기에 좋지 않으니 팔에 있는 문신 좀 가려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