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6. 03:0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기네스 캔 맥주 1 캔을 꺼 내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E 와 친구인 피해자 F(18 세) 은 피고인을 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캔 맥주 값 3,2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원만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800원도 지불 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머지 돈은 니가 알아서 채워 넣어라.
내가 깡패 두목이다.
부하를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 깨 버린다.
날려 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를 꺼 내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F(18 세 )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되었는데, 2015. 7. 6. 05:5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천 깡패 두목이다.
너 이천에서 살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폭력 성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