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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1구합4024 판결

양수법인이 양수대금 지급의무의 일환으로 납부한 연체이자이므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18 (2011.06.22)

제목

양수법인이 양수대금 지급의무의 일환으로 납부한 연체이자이므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

요지

분양권 양도일 전에 발생한 중도금 연체이자를 양수법인이 납부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 점, 계약서상 양수법인은 양도일 이후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납부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변경,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000 대 3,540.8㎡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 5. 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9. 소외 주식회사 DD모터스(이하 'DD모터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2007. 5. 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① 계약일(양도일) 현재 매도인이 불입한 000원(중도금 융자 000원 포함)은 지불하되 중도금 융자 1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대금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잔금(000원) 및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토지 공사에 직접 납부한다.

다. DD모터스는 2007. 4. 9. 소외 공사에 양도일 전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00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9.부터 2010. 7.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원고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DD모터스가 이를 소외 공사에 납부하고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사 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 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모터스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인바, 원고의 의사는 양도차익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DD모터스에 양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 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DD모터스가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미납되고 있는 금액'인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며, 가사 DD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부당이득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매매대금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DD모터스는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모터스가 2011. 6. 8.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사내에 유보처분을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DD모터스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DD모터스는 대표자를 원고의 남편인 이QQ으로 하는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인 점,② 위 계약상 문구는 'DD모터스는 양도일 이후에 새롭게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일 전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인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하여 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③ DD모터스는 이 사건 연체 이자 상당액도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점,④ DD모터스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지급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⑤ DD모터스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계약서 상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DD모터스가 양도소득세를 보다 적게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당시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인 000원에 이 사건 연체이자 000원 을 가산한 금액이고, 원고의 양도차익은 000원이라고 봄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