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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응급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위 ‘C병원’ 원무과 환자대기실에서 위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묻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배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