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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6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