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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0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 학년인 C( 여) 의 학부모로서 딸인 C이 같은 학년 피해자 D( 여, 15세 )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왜 C을 왕따시키냐,

그렇게 하면 학교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어 다른 반으로 전반 될 수 있고, 생활기록 부에 남아 대학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따돌리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C을 따돌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달라고 학교 측에 신청하여 2017. 5. 23.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이 계속되어 피해자는 극도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8. 14:1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딸을 따돌린 행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유치원 친구인 C을 그럴 수 있냐,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안 참는다,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