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조합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소유 토지의 매매 등 가) 원고는 2013. 11. 21. D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평택시 F 전 61㎡(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7,3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각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 및 경매절차의 진행 등 가) 이후 2014. 9.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3,500만 원, 채무자를 G로 하는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16년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6.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J에게 매각되어 2017. 5.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J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7.5.18.접수 제41239호로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5.18.접수 제4124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 위 등기소 2018.2.23.접수 제15756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