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302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기취소 주장을 기존 주장에 포함시켜 같이 쓰고 그 판단 부분을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내지 16행 중 “당시 F가 처인 피고가 거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하니 견질용으로 약속어음 등 공증을 하자고 요구하여 수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당시 F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오려면 견질용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견질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가 위 기망을 이유로 각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질용’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이에 대한 원고의 사기취소 및 ‘견질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가 이 사건 위원회에 소송비용으로 각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투자하고 승소 시 원금 130,000,000원(= 원금 30,000,000원 수익금 100,000,000원)을 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2. 9. 11. F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가 같은 날 이 사건 위원회 명의의 계좌(J)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