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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휘파람을 부는 등으로 추월 사실을 알렸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추월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넘어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적용법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월차로 쪽으로 넘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좌측으로 더 붙어 진행하여 추돌이 일어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차로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공판기록 46쪽),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추월 당시 추월차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