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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단59566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정상(F0),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이 인정되어 요양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8. 27.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