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상무이고, 피해자 D(여, 만 40세)는 위 회사 파견 업체인 E에 소속된 사무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 위 ㈜C 사무실 앞마당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국수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뒤를 돌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1회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