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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5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208호실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이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