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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2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05:41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인 피해자 E 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차량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와 쇠파이프로 수 회 내려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4. 06:40 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H 지구대로 임의 동행 되어 온 후, “ 내 오늘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고함을 치며 위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책상 위에 내려 꽂듯이 던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책상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제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유선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순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H 지구대 CCTV 영상,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술을 먹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손상하는 유형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손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