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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7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7쪽 제5, 8, 11행의 ‘형법 제34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