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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3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위 노래연습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주와 맥주 등을 비치하여 두었고, 피고인 B는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A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 마른안주 1개 등을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3번방에 입실한 손님인 A에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A을 위해 노래연습장 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25.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