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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고합7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 세) 와 피해자 C( 여, 68세) 의 아들로 피해자들과 직계 존속 관계에 있으며, 약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분화 조현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존속 살해 피고인은 2018. 8. 12. 오후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이 외출하여 아버지 피해자 B와 단둘이 집에 있던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병 수발이 필요한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 C에게 화를 내면 다시 C이 피고인을 향해 화를 내곤 했던 데 불만을 품고,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은 후 주방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와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눈을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두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18:06 경 위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 살해죄 등을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확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부검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