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06. 05:5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032%로 낮고, 숙취운전이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서 징역형 하한이 2년, 벌금형 하한이 1,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과중한 형벌로 보이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특별히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