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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정2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성명 ‘F’은 ‘E’임이 명백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지하에서,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이 약 7개월 가량 월세도 내지 않고, 업소 문을 닫은 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숯 황토방 1개, 옷장 1개, 접수대 1개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해의 범위 및 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을 철거할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의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