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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5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현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어 지명수배 된 이래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