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질문의 취지와 전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C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C이 D에게 욕설하고 유부녀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C이 D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은 J과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여서 C이 D에게 한 욕설은 들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유죄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모순되며, 심지어 위 재판의 피고인인 C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위 재판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위증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허황된 변명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