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팔찌와 피고인의 반지를 재가공하여 목걸이를 만들고자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팔찌를 가져간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절 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딸 소유 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에는 “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팔찌는 피해자 E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딸의 팔찌 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본다.

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순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위 팔찌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그 팔찌는 딸의 것인데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 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팔찌가 피해자 딸의 것인 점은 인정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위 팔찌의 처분을 허락 받은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