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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 문 방구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가계 수표를 빌려 주면 지급 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계 수표를 빌려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려 던 것이었고, 2012. 1. 경부터 월수입이 전혀 없이 6,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가계 수표를 빌리더라도 지급 일자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각 300만원의 가계 수표 3매( 수표번호 F, G, H)를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 금 300만원의 가계 수표 9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각서

1. 수표 사본

1. 내용 증명

1. 전산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 변제 유리한 정상 :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31.부터 2016. 5. 9.까지 120만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