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정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21:50 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위 분식집 직원인 피해자 D이 위 분식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온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3.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