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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9.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 사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지급 받기로 약속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과 함께,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다른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7. 9.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필리핀 E에 있는 F 콘도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G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