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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누161

정직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개월, 원고 I,...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국가공무원법”“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항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항 및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징계혐의자의 재심사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