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5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수원역 앞 노상에서 경남 사천시 옥산로 31 우리은행 사천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C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