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7 2021고단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은행 C 과장 )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6,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20. 2. 20.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756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죄 일시에 일부 오기가 있으나 동일한 범죄사실 임이 인정된다 )에 관하여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20 고약 1456) 을 받고 2020.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