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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0:55경 업무로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대성유니드 삼거리 부근 소방도로를 성동 쪽에서 사월보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렉카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