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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1 2018고단24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실제 매수인은 C의 남편 D) 및 E와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1억 700만원 등 총 매매대금 1억 7,70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1,000만원을, 2015. 10. 19. 위 G조합계좌로 1,000만원을, I 명의 G조합 계좌로 4,000만원을, 2015. 11. 13.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5. 11.말경 현금 350만원을, 2015. 12. 1. 위 I 명의 G조합계좌로 1,000만원을, 2015. 12. 3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K)로 3,85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7. 본건 토지에 가등기권자 L, 등기원인 매매예약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