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1986.12.1.(789),3066]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과수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사과밭)에서 사과를 훔쳐가고도 그 소행을 꾸짖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므로 과수원 관리책임자인 공소외 2(피고인의 자형)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소행을 알리면서 과수원을 잘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한편 공소외 1의 소행을 그의 남편인 공소외 3(마을 동장임)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인을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과수원 근처의 고추밭에서 공소외 3의 친구이며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인 공소외 조훈제를 만나 동인에게 공소외 1의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의논을 하였다는 것인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인 공소외 2와 새마을 지도자 조훈제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는 위법성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