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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2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 C 소유였던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 및 ‘E 노래 연습장 ’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권리금 합계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위 권리금 2억 5,000만원 중 잔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0.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관한 변 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 26. 위 ‘E 노래 주점’ 의 임대인인 F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중 2,000만원 부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거래한 카드회사 및 은행 등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 노래 주점’ 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및 영업 허가증 명의를 자신의 지인인 I 명의로 변경하면서 위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일단 위 F으로부터 수령하고 새로운 임차인 인 위 I의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여 위 주점 식기, 탁자 등의 동산 등을 위 I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결정문, 판결 문 (2012 가합 6417 매매대금)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자료

1. 수사보고( 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