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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구단12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1996. 6. 15. 창원시 C 일대에 834세대 건물을 신축하고, 1996. 7.경 이중 90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상호 변경: E,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원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하였다.

이후 위 B은 2000. 2. 3. 화해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F(이하 위 B과 위 F을 통틀어 ‘전사업자’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2000. 11. 20.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3. 28. 위 F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등에게 계속 임대하여 오다가, 아래 표와 같이 그 중 1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동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를 적용하여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번호 신축일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동 호수 면적(㎡) 1 1996. 6. 15. 2001. 3. 28. 2015. 5. 22 G H 39.715 2 2015. 8. 18 G I 3 2015. 8. 20 G J 4 2015. 10. 5 G K 5 2015. 10. 20 G L 6 2015. 10. 30 G M 7 2015. 11. 10 G N 8 2015. 11. 27 O P 9 2015. 12. 10 O Q 10 2015. 12. 18 G R 11 2016. 1. 17 O L 12 2016. 1. 20 O S 13 2016. 2. 19 O T 14 2016. 2. 29 O N 15 2016. 2. 29 G U 16 2016. 4. 29 O V

나.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015년분 261,396,720원 및 2016년분 156,13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