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커피 등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 2명에 대한 2시간 봉사료 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6. 1:3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순찰팀원인 피해자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의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위 C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이 씨발놈아, 이런 또라이 같은 개새끼야, 내가 술 먹고 돈 안내는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너네 법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개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