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554
공작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논산시 J 답 331㎡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논산시 J 답 331㎡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에 인접한 K 대 145㎡를 소유하던 망 L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그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 지상에 돼지막사를 설치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였고,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돼지막사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