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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가합7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7.6㎡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접한 고양시 일산서구 G 토지 지상 1층 철골조 및 판넬조 건물 441㎡(공장 395㎡ 창고 46㎡,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A’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 공장 및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위 각 건물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2016. 12. 16. 21:50경 이 사건 식당 및 원고 건물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각 건물 일부 및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점유자)인 피고 C과 임대인(소유자)인 피고 B이 위 식당 내부 환풍기 등의 배선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시간 켜진 상태로 방치하여 배선이 합선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건물 및 내부 집기 등이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피고 C의 보험자)는 연대하여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화재는 2016. 12. 16. 21:50 이전에 최초로 발화되었는데, 원고 건물의 CCTV 영상(을나 제5호증 참조)에서는 21:50경 위 건물의 후면동 건물 상부에서 연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식별된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