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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3 2016고단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북구 G 빌라 2 층 202호 빌라의 세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피고인 A의 모친, 부친, 남편이며, H는 위 빌라 소유자인 I의 처 이자 광양시 J에 있는 K 교회의 목사이고, L도 같은 교회의 목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 A는 2016. 4. 4. 경 위 빌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I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인 B 등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H( 여, 44세 )를 찾기 위해 위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6. 5. 28. 14:10 경 위 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 여, 55세) 과 대화 중 피해자 L으로부터 “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찾아와서 왜 이러느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K 교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컵 1개를 피해자 L의 가슴에 던지고, 같은 컵 1개를 피해자 L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컵들이 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K 교회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 A, B은 2016. 5. 28. 14:10 경 피해자 H가 있던 위 교회 식당 (M )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 이것 믿으면 잘 사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근처를 향해 피해자 K 교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 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도 “ 간섭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 K 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