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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1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 C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수수료가 곧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6. 2. 20,000,000원, 2017. 6. 19. 20,000,000원, 2017. 6. 26.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7. 5. 피고로부터 22,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7,500,00원(60,000,000원 -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비록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위 계좌는 피고의 전 남편 C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6. 2. 20,000,000원, 2017. 6. 19. 20,000,000원, 2017. 6. 26.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D, 이하 ‘피고 명의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한 사실, ②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6. 6.부터 2017. 7. 4.까지 19회에 걸쳐 22,500,000원이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2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출금기록사항에 “C, E, C”라고 각 입력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7. 8. 18. C에게 입금 시각을 알려줄 것을 독촉하는 F 문자메시지, 2017. 9. 15. 원고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C에게 고지하는 F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점, ③ 2017. 9. 4.경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