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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소재 상호불상의 막국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읍 소재 베네키아 호텔 앞 도로상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