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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8: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주 취 상태로 제주시 오라 동 소재 관음 정사 인근 도로 상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믿는다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