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7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고발장, 근로계약서, 각 수사자료 (피고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임금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근무자인 B과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한된 금액인 월 150만 원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위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