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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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와 C은 2008. 10. 31. 원고에게 액면금 36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와 C은 200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관악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98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0. 31. C에게 3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채무의 변제 이행과 원인채권 확보를 위하여 C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외에 원고와 민사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민사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3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C이나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지연손해금도 2008. 10. 31.부터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