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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21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C은 2008. 10. 31. 원고에게 액면금 36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와 C은 200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관악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98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0. 31. C에게 3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채무의 변제 이행과 원인채권 확보를 위하여 C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외에 원고와 민사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민사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3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C이나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지연손해금도 2008. 10. 31.부터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