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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중 2014. 8. 경 그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첫 금전 대차관계를 맺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신용도가 높은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어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제안하여 그 지인들이 돈을 빌려 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뒤,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워 이들이 돈을 빌려 쓰는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자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변에 신용이 좋은 지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사채를 놓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돌려주겠다’ 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 도 박 하우스 등지에서 사채를 놓아 높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제공해 달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68회에 걸쳐 합계 금 6,540,058,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기간 중 1,455회에 걸쳐 합계 금 6,332,424,516원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생활비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일수 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